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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용인문화원 원사건립 및 발전 방향 토론회
  • 작성자
    용인문화원
  • 작성일
    2021-01-26 15:01
  • 파  일

본문 내용

용인문화원 원사건립 및 발전 방향 토론회 동영상 유튜브 링크

 

1부 : https://youtu.be/5Vrr-OBmju4

2부 : https://youtu.be/ScBgdtj-SqU

 


 


[
발제 요약] 발제자 : 강진갑 (역사문화컨텐츠연구소장)

 

용인문화원 독립 원사 건립과 분원 체제의 운영 방안

 

특례시 출범을 앞둔 용인문화원의 발전 방향

· 용인문화원은 현재의 1문화원 체제에서 1문화원 3분원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

· 문화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20년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2020년 제정된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마련되어 있음

· 문화원 분원 설립 인가 기준이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임을 비추어 보면 용인문화원 수지구 분원, 기흥구 분원의 설립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전국 문화원 대비 용인문화원의 시설 규모

· 용인문화원의 시설 규모는 전국 문화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열악한 상황

· 용인문화원은 전230개 문화원 중 문화 서비스 대상 주민 수가 상위 1%에 해당

· 전국 많은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강당, 연구소, 전시실, 사료관, 공연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전체 시설 규모도 669에 불과하여, 전국 230개 문화원 중 131위 규모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용인문화원의 혁신

· 용인문화원은 자체 사업과 자치단체 위탁 사업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의 사무국 인력 구조로 이 업무를 수행한 것만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용인문화원이 특례시 시대에 걸맞은 문화원, 명실상부한 지역 문화 중심 기관으로서의 문화원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

· 경기도문화원연합회도 이 같은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경기도 지역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 계획의 골자는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자원 플랫폼과 지역 생활 공동체 유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문화원 조직의 혁신이 필요함

· 대부분의 지방문화원은 지역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해오던 업무를 주된 업무 영역인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및 지역 행사 대행, 자체 개발사업과 향토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제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문화단체와 동호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며 이들과 함께 하는 지역 문화단체의 허브 역할을 하고, 향토사 연구 중심에서 향토사를 포함, 지역 문화를 조사 연구하는 지역의 지식 공장, 지식 창고 역할을 하여 지역 문화의 플랫폼이 되어 지역 문화재단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함

 

용인문화원 독립 원사 확보 로드맵

· 용인문화원이 특례시 시대에 걸맞은 문화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전국 문화원 시설 규모 상위 10%에 해당하는 3,306, 1,000평 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함

· 용인문화원 적정한 시설 규모는 별도의 타당성 연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해야 함

·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자치단체장의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용인문화원의 독립 원사 확보를 위한 첫걸음은 용인시 및 용인시 의회와의 협력과 교섭에서 시작되어야 함

· 새로운 문화 원사를 확보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며, 용인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용인시민에게 새로운 개념의 문화향유의 시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보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독자적인 공간으로서 문화원사가 필요함

· 때문에 용인문화원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함

 

[지정토론]

 

1) 토론자 최영철 (용인문화원 부원장)

문화원 원사 건립의 필요성을 인구 증가와 문화원당 서비스 인구수를 비교하여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공간 부족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느낌이 있음

독립 원사 건립을 위해서는 문화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토론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

용인특례시 시대에 걸맞는 문화원 독립 원사 건립 추진은 당연함

특히 3개구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은 기흥구에 문화원 독립 원사 건립을 추진함이 당연함

용인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급함

수원, 시흥, 구리문화원은 2020년 경기도 예산심의에서 독립 원사 건립 관련 보조금을 받을 예정, 용인 역시 빠른 논의와 진행이 필요함

3) 발제자 강진갑 답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른 문화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독립 원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함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독립 원사 건립이 가장 효율적임

문화원 원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되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하고 특히 건축가를 포함해서 용인문화원이 구상하는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활동적인 문화원,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다른 발상과 아이디어를 가진 문화원으로 거듭나야 함

 

 

 

 

 

 

[발제 요약] 발제자 :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경기도 시군 지방문화원의 분원 설립 및 입법 추진현황

 

지역 문화원의 사업 개요

지역문화원은 시민 문화예술 커뮤니티, 향토문화 연구 및 자료수집, 전통 문화예술 활성화, 민속예술 발굴, 지역사회 교육, 일반 문화 사업 등을 담당하는 지역문화의 허브 기능

 

문제의식

과거를 어떻게 현재로 끌어올 것인가?

지방문화원을 어떻게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인가?

지역학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역을 특성화할 것인가?

지방문화원의 장점인 전국 네트워크 망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지방문화원 진흥법 개정

Point.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경기도 지역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5개년 계획

Step1. 지역 문화자원 플랫폼 구축

Step2. 지역 문화생활 공동체 유지기반 구축

Step3. 지역문화원 조직의 혁신

Step4. 포스트 코로나 지역문화원 진흥을 위한 새로운 기반 마련

 

Point. 방문화원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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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원 분원 설치의 원칙과 방향 제안

기 구축된 지역 문화자원 D/B 분석을 통한 체계적 아카이브 설계 및 시스템 구축

지역문화원 분원 설치가 갖는 법 개정의 취지

지역문화원의 분원이라는 개념의 새로운 정립 필요

21세기형 지역문화원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용인학을 중심으로한 지역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길

지역 문화의 오픈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다양한 형태의 분원 설립을 통해 지역문화원의 구심점이 되길

 

[지정토론]

 

1) 토론자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

용인시의 물질적 성장에 비해 문화적 성숙이 비례하지 못하고 반비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됨에 따라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그에 걸맞는 문화원의 위상을 새롭게 적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용인의 인구 비율이 새롭게 개편, 원주민의 비율은 10% 미안으로 줄어듦에 따라 용인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의 중심적 역할을 용인문화원이 맡아야 함

용인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 기록관으로서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록 유산을 하나의 문화 관광콘텐츠로 쓰이도록 노력해야 함

2) 토론자 이은경 (용인시의회 의원)

2020년 용인시 행정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100만이 넘는 주변 지자체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비교해 보니 용인문화원 독립 원사 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적하였음

문화원사 건립에 도움이 되도록 감담회 등 의회가 함께 할 부분을 찾아 문화원 관계자 및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음

2020년 수원, 구리, 시흥이 문화원 독립 원사를 보조금 지원으로 건축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2021년 용인문화원 독립 원사 건립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요청할 예정임

3) 발제자 최영주 답변

전국 문화원 중 용인문화원만이 일찍부터 각 지역의 마을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을 해왔음

용인문화원은 기본 토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아카이브 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문화원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용인문화원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임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문화예술원 1층

TEL. 031-324-9600 FAX. 031-324-9634 E-mail. ycc5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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