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 용인의 문화향기가 피어나는곳!
용인문화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제 1항"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 공익단체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입니다.
일정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향토사업과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서 균형있는 지역문화진흥과 향토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한 문화관광부 산하 법인단체입니다. 1950년대초 미국 공보원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문화활동 및 계몽활동을 전개한 기관으로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4년 4월 6.25사변후 미국인 닥터슈머박사가 웅크라후원으로 의료사업, 난민구호 사업과 자유의 벗 영사기등을 지원받아 국가 홍보사업을 하였습니다. 1955년 10월 웅크라가 해체되자 미국인이 귀국하면서 개인이 아닌 공익단체에 시설과 장소를 기부하게 되자, 지방유지로 자문위원회 구성, 각종 봉사 업무를 인계받게 되었습니다.
초대(제1대)원장으로 조구행 문화원장이 제1대~제 4대까지 (17년) 역임하였다.1957년 6월 문화원 자사대지 168평을 확보하고 용인시에서 문화원에 1~2층(90평) 건물을 신축해 주었습니다.
1962년 8월 문화원을 회원단체로 하여 사단법인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설입하면서 각 사설기관이었던 문화원이 정부공인 기관으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의 지역문화사업자로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인가, 1994년 1월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 공포를 통해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재가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홍보, 문예진흥, 전통문화 선양, 도서관사업, 국제문화교류, 지역사회교육, 문화복지 증진, 지역문화행사, 전통예능과 관련된 문예진흥사업,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 향토지발간, 연구개발활동, 문화학교에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와 복지를 겸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용인문화원은 향토문화의 전승, 발굴 창달선양사업, 향토사 발간사업, 지역의 특색을 개발한 향토축제의 토착화, 평생 학습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인 문화학교 운영, 향토문화고취사업, 문화예술창달사업등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지역민의 문화적 향수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발달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주용한 기관으로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전국 224개 문화원이 설립되어 전국 회원수 12만여명의 문화가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원마크는 文자 5개가 중양 원을 받들어 중심삼아 4방에서
결집 · 협동감을 다짐. 동시에 중앙의 원(鄕土,祖國)이 문화원 원을
4방으로 골고루 돌봄을 함께 뜻하기도 합니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의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 여러 분화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1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